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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, 발급일자 기준 3개월 이내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필수

신청 자격 순위

※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신청자격 있습니다.
(만 14세 이상 본인신청 가능)
※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(구청신고) 가능합니다.
※ 신청2순위 이하는 동 순위 이상 자격자가 사망시 신청가능합니다. (사망여부 확인서류 지참)
[[사망자의 상속인 (만 14세 이상 본인 신청 가능)]]
1. 신청인의 신분증: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.
- 신분증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,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
2. 사망확인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:
사망확인 서류(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) 또는 기본증명서(사망일자를 포함한)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,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조회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:
조회 대상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, 친권자가 친권확인서류(기본증명서(특정) 등)를 추가로 지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.
[[상속인의 대리인]]
1) 상속인 신청 시 서류 
2) 위임장 (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)
3) 인감증명서 (위임장에 날인한 인감)
[[신청 대상자 : 부재자(실종자)]]
순위 :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 관리인
① 대리인(관리인) 신분증
② ⓐ법원심판문(실종선고)+확정증명원 또는 ⓑ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(원본) 중 1가지

※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 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후견인 방문시 대리권 범위(금융거래조회, 보험가입조회 등) 증빙 필수입니다.